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개인 셀러들도 건강기능식품, 수입식품, 화장품과 같은 민감한 품목을 판매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품목은 단순히 상품을 올려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과 취득해야 할 허가 절차가 존재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,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판매 전 필수 준비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수입식품 판매: 위생교육부터 영업등록까지
수입식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✔ 수입식품 판매 절차 요약
-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가입 및 수입식품 교육 수강(20,000원)
- 수료증 출력 후, 식품안전나라 가입
- [통합민원상담]에서 수입식품 영업등록 신청
- 구비서류 제출: 위생교육 수료증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신판매업 신고증
- 영업등록 수수료 28,776원 결제
- 신고 승인 후 면허세 40,500원 납부(위택스 이용)
- 수입식품 영업신고증 출력 → 스마트스토어 및 마켓 제출
※ 주의: 통신판매업 주소와 영업등록 주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, 사업장 주소 문제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. 가급적 동일한 주소로 사업자를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2. 건강기능식품 판매: 교육 후 정부24에서 간편신고
건강기능식품 역시 전문 판매 품목으로 분류되어, 반드시 위생교육 수료 후 정식 영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.
✔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요약
-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수강(20,000원)
- 수강 완료 후 수료증 출력
- 정부24 접속 → ‘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’ 검색 및 발급
- 인적사항 기입 + 교육 수료증 첨부 → 일반판매업으로 신청
- 신고 수수료 26,000원 결제
- 승인 후 면허세 27,000원 무통장 입금 방식 납부
-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출력 후 마켓에 제출
※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의 교육으로 최대 2개 사업자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.
3. 화장품 판매: 책임판매업 등록 필수
화장품은 책임판매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입니다. 등록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지만,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문제 없습니다.
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요약
- 의약품안전나라 회원가입 → 전자민원 → 민원신청
- 민원사무검색에서 ‘책임판매' → 3번 ‘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’ 선택
- 상담센터(1544-9563) 연락하여 시스템 사용 승인 요청
- 등록 신청 시:
- 거래유형 ‘수입대행형 거래’ 체크
- 책임판매업 유형도 동일하게 체크
- 구비서류 준비
- 사업자등록증
-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통해 발급)
- 수수료 27,748원 결제
- 신고 승인 되면 면허세 27,000원 납부(위택스 통해 납부)
- 납부 영수증 파일 첨부 → 의약품안전나라에 업로드
- 처리 완료되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출력
-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마켓에 제출
- 교육기관(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또는 대한화장품협회)에서 6개월 이내 교육 수강(교육비 80,000원)
※ 화장품의 경우 한 교육에 한 사업자만 허용되며, 주소 중복 문제로 한 주소에 하나의 등록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.
4. 추가 팁: 이건 꼭 알아두세요!
- 통신판매업 주소와 인허가 등록 주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. 비상주사무실 이용시에는, 건기식, 수입식품, 화장품 영업 허가가 어렵지만, 집주소로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해당 비상주사무실에 방법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.
마무리: 허가 없이 판매하면 불법입니다
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식품류나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단순한 상품 등록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.
정식 교육 수강, 영업등록, 면허세 납부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합법적인 판매를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.
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각 단계만 정확히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문제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.
이 글이 온라인 판매 준비 중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